안녕하세요. 플렉스솔루션입니다.
개정된 개인채무자 보호법은 금융사들에게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요구합니다.
특히,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주택 경매 예정 통지, 채권 양도 예정 통지 등 중요한 고지를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제공해야 할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대부업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으면 금융사는 의무를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편 반송 등의 이유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이나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이를 자동화된 통지 시스템과 연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렉스솔루션은 금융사가 요건을 쉽게 충족되도록 지원하는 통합 솔루션 FLEXPost를 제공합니다.
개정에 따른 홈페이지 구축 필요성과 금융사의 대응 방안
(1) 개인채무자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의무
이번 개정 법에 따라 금융사는 채무자에게 중요한 고지를 반드시 전달해야 하며, 기존의 우편, 전화, 문자 방식으로 통지가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대체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금융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전 채무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우편 발송이 두 번 이상 반송된 경우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를 대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홈페이지 공지 후 10영업일이 지나면 안내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8조 주택 경매 예정 고지
채무자의 주택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금융사는 사전에 안내해야 하며, 우편으로 불가능할 경우 홈페이지로 대체 가능합니다.
제11조 채권 양도 예정 고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하며, 우편 반송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홈페이지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처럼 대부업 홈페이지를 통한 공식적인 방법으로 인정되므로, 금융사는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으면 통지를 완전히 이행했다 볼 수 없습니다.
(2) 금융사의 대응 전략
법 개정 이후, 금융사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법적 요구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법적 안내를 공식적으로 진행될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전산 시스템과 연결하여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법 개정 이후, 우편, 문자, 전화 등 기존 방식을 통해 법적 고지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의무를 다할 수 없습니다. 법적 고지를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하고 이를 자동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주택 경매 예정, 채권 양도 예정 등의 법적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반송 등의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커집니다.
금융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 살펴보기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공식 홈페이지 구축 필수
기존 홈페이지가 있지만 기능이 부족한 경우 → 본인 인증 후 통지 확인 기능 추가
기존 전산 시스템 개선 필요 → 법적 통지 자동 발송 및 기록 관리 기능 추가
-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화된 통지 시스템 구축
- 우편 반송 시 홈페이지 공지로 자동 전환되는 기능 제공
- 법적 안내 내역 자동 저장 및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